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다른 공제 항목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처럼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서의 공제 규정도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모든 공제 규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1명에 대해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자 본인 공제만 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도 기본공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나 장애인 추가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연중에 배우자가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법적으로 혼인 상태여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특별한 추가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중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연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혼인관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새어머니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까지만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현재 남편이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에 지출한 금액 중 일부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혼 전에 지출한 금액 중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이혼 사유 발생 전에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이러한 금액들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혼 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혼 전 지출분이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에 관한 규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별거 중이거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면 같은 세대로 취급됩니다. 이는 주택 관련 공제 등에서 세대 판단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이혼 전 치출분 공제 여부 |
| 보장성보험료 | 공제 가능 |
| 의료비 | 공제 가능 |
| 교육비 | 공제 가능 |
| 기부금 | 공제 불가 |
|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공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부가 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 명의와 대출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도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계약자라면 다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이 공제받으면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납입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의료비만 이런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 연말정산에 합산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대생 | 배우자기본공제 대상 아닌 배우자 |
| 기본공제 | 150만원 공제 | 공제 불가 |
| 의료비 | 본인이 지출 시 공제 | 본인이 지출 시 공제 가능 |
| 교육비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기부금 | 본인 기부금만 공제 | 본인 기부금만 공제 |
| 신용카드 | 배우자 사용액 합산 가능 | 각자 사용액 각자 공제 |
| 보험료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연금저축 | 본인 명의만 공제 | 본인 명의만 공제 |
| 월세액 | 배우자 계약도 공제 가능 | 배우자 계약도 공제 가능 |
Q1. 배우자가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1. 네 맞습니다.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맞벌이인데 배우자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와 달리 이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Q3. 시어머니나 장모님도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Q4. 올해 이혼했는데 이혼 전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나요? A4. 네 공제됩니다. 이혼 사유 발생 전에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6.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부터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의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부부 중 유리한 쪽이 공제받으면 됩니다.
Q7. 부녀자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7.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중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연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