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항목

카테고리 없음

by 최고3013 2025. 12. 6. 20:26

본문

반응형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필승 전략 부부 및 2인 이상 가구 몰아주기 완벽 가이드

어느덧 2025년의 달력도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행사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나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는 2인 이상 가구라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을 넘어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몰아주느냐가 절세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5년 12월 6일 발표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구간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몰아주기 전략을 상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부양가족부터 신용카드 그리고 의료비와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까지 꼼꼼하게 챙겨 세금 폭탄을 피하고 두둑한 환급금을 챙기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할 항목 부양가족과 교육비의 비밀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는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는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실제 감면받는 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인당 기본 공제액은 150만 원인데 이를 소득세율 6퍼센트 구간에 있는 배우자가 적용받으면 약 9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에 그칩니다. 반면 소득세율 35퍼센트 구간에 있는 고소득 배우자가 같은 150만 원을 공제받으면 무려 52만 5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클수록 고소득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가계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추가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만 70세 이상 경로자는 1인당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합산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교육비 공제 또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학교 학비나 직업 능력 개발비 그리고 학원비 등은 실제 지출한 사람의 명의로 확인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결제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세율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료 공제의 함정 계약자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공제인데 보험료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부한 통장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보험료를 아내가 매달 자신의 통장에서 이체하고 있더라도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 공제 혜택은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보험을 가입할 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한 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현재 가입된 보험의 계약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당장의 연말정산에는 적용하기 어렵겠지만 향후 리모델링이나 신규 가입 시에는 반드시 고소득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큰 혜택이 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족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한도를 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적절히 배분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공제를 받는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미리미리 계약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할 항목 신용카드의 역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항목이 있다면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야 빛을 발하는 항목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급여가 높은 사람은 공제를 받기 위한 문턱인 25퍼센트 기준 금액 자체가 너무 높아서 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은 2500만 원 이상을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지만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1000만 원만 넘게 쓰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공제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자녀당 기본 한도가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가계의 지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누구의 카드를 쓸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사나 결혼 그리고 여행 등 목돈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꽉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때는 전략을 바꿔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포인트 혜택이라도 챙기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2025년 결혼 세액공제 혜택

의료비 세액공제 또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이 3퍼센트의 기준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이 많아 병원비 지출이 컸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해당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환자를 등록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소득이 낮은 쪽으로 몰아주면 공제 문턱을 쉽게 넘기고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나 미숙아 의료비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은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더불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바로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부부 각각 50만 원씩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2025년에 결혼을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며 이는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파격적인 혜택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적 실행 가이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말정산은 단순히 1년 치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소비와 저축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확인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남은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전략을 수정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누구의 카드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적절히 나누어 양쪽 모두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은 가입 즉시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아직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돈을 버는 재테크의 일환입니다. 오늘 소개한 몰아주기 전략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하여 다가오는 2026년 2월 급여 명세서에는 기분 좋은 환급액이 찍히기를 응원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1. 맞벌이 부부인데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신용카드를 남편 명의로 쓰고 결제는 아내 통장에서 나가면 누구 공제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 대금이 어디서 나가는지와 상관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카드를 썼다면 아내가 돈을 냈더라도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Q3.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려면 꼭 카드를 그 사람 걸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사람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 관계에 있다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부양가족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보다 적절히 나누어 두 사람 모두의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5.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별거하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상의가 필요합니다.
Q6. 올해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되나요?
아쉽게도 결혼 세액공제는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연금저축 추가 납입 등)을 채우는 막판 전략을 세워보세요.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6일 기준 관련 보도 자료와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 지출 내역, 가족 구성원 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을 활용하거나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권장하며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