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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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소년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특히 '6호 처분'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이것이 소년원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아이의 교화와 복지에 중점을 둔 보호 처분 중 하나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가 세집니다. 그중 6호는 사회 내 처분(1~5호)과 시설 내 처분(8~10호)의 중간 단계에 위치한 독특한 성격을 가집니다.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지만, 감옥과 같은 강제 구금 시설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6호 처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년보호처분 6호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6호의 정식 명칭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지정한 민간 복지 시설이나 치료 센터에서 아이가 생활하며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더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년원'과의 차이점입니다. 8호, 9호, 10호 처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소년원 송치이며, 이는 법무부 소속의 공적인 교정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6호 처분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종교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시설에 위탁된다는 점에서 환경 자체가 훨씬 자유롭고 부드럽습니다.
소년원은 쇠창살이 있고 규율이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교도소와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6호 시설은 기숙 학교나 대안 학교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외출이나 면회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학교 교육을 시설 내부에서 받거나 인근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6호 처분은 격리보다는 '보호'와 '치유'에 더 큰 목적을 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호 처분 역시 가정과 분리되어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이에게 큰 구속력을 가집니다. 부모님의 보호력이 미약하거나 가정 환경이 아이의 교화에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주로 내려집니다. 따라서 6호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으며, 아이가 시설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구분 | 6호 처분 | 소년원 (8~10호) |
|---|---|---|
| 수용 장소 | 아동복지시설 (민간 등) | 소년원 (법무부 소속) |
| 분위기 | 기숙사/대안학교 느낌 | 폐쇄적, 엄격한 규율 |
| 기간 | 6개월 (연장 시 최대 1년) | 1개월 ~ 최대 2년 |
| 목적 | 복지, 보호, 치유 | 교정, 교육, 격리 |


판사가 6호 처분을 내리는 주된 기준은 '가정의 보호 능력'과 '소년의 개선 가능성'입니다. 죄질이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소년원에 보낼 정도로 중범죄가 아니거나 초범인 경우에 고려됩니다. 특히 아이가 저지른 비행의 원인이 가정불화, 부모의 방임, 가출 팸 생활 등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고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맞벌이로 너무 바빠 아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거나, 가정 폭력이 있어 아이가 집을 자꾸 나가는 경우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1~5호 처분)이 오히려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아이를 안전한 시설에 위탁하여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고 심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에게도 자주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원이라는 강력한 시설에 보내면 오히려 범죄 성향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6호 시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특수절도나 성범죄 등 다소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 6호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정서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6호 처분이 활용됩니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심리 상담과 행동 교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치료 기능을 갖춘 특화된 6호 시설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결국 판사는 아이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지를 고민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 고려 요소 | 상세 내용 |
|---|---|
| 가정 환경 | 부모의 통제력 상실, 가정 폭력, 방임 여부 |
| 범죄의 원인 | 환경적 요인, 가출 팸, 나쁜 친구와의 교류 |
| 연령 | 주로 만 10세 ~ 만 13세의 저연령층 |
| 심리 상태 | ADHD, 우울증 등 치료 필요성 존재 시 |
6호 시설은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시설마다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돈보스코 센터',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일과는 기상, 식사, 학교 수업,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자유 시간, 취침 등으로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설 내에 위탁 교육 기관을 두어 수업 일수를 인정받게 하거나, 인근 학교로 등하교를 시키기도 합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6호 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체험 활동과 심리 치료입니다. 제과 제빵, 바리스타, 악기 연주, 체육 활동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직업 훈련이나 취미 활동을 지원하여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범죄의 원인이 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6호 처분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말에는 부모님의 면회가 가능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외박을 허용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시설 내에서의 규율은 존재하지만, 소년원처럼 강압적이지 않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프로그램 | 목적 및 효과 |
|---|---|
| 학업 지속 | 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 지원 |
| 직업 체험 | 바리스타, 미용 등 진로 탐색 |
| 심리 치료 | 분노 조절, 자존감 회복, 가족 상담 |
| 체험 활동 | 봉사 활동, 캠프 등을 통한 사회성 함양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대기업에 취업할 때, 신원 조회에서 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내부에서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자료로, 일반적인 신원 조회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법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6호 시설에 있는 기간은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설 입소를 위해 학교를 빠진 기간이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무단결석'이 아닌 '인정 결석' 또는 '위탁 교육' 등으로 처리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소년원'이나 '보호처분'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으므로 상급 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 전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무단결석이 많았다면 그 부분은 출결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계 고등학교나 특목고 등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입학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이는 개별 학교의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낙인은 없으나, 공백 기간 동안의 학업 결손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아이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구분 | 내용 |
|---|---|
| 범죄 경력 (전과) | 기록되지 않음 (No Red Line) |
| 공무원 임용 | 결격 사유 아님, 응시 가능 |
| 학교 생활기록부 | 보호처분 사실 기재 안 됨 (출석 인정) |
| 수사 경력 자료 | 수사 기관 내부 자료로만 보존 |
만약 8호 이상의 소년원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6호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판사에게 '아이가 시설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점과 '강압적인 수용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1~5호 처분을 기대했는데 6호가 나올까 봐 걱정이라면, '부모의 보호 의지와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학원 등록증, 상담 센터 예약 확인증 등)를 제출하고, 아이를 가정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판사는 시설 위탁 대신 사회 내 처분(보호관찰 등)을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받는다면 처분 수위는 확실히 낮아집니다. 또한 아이가 평소에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거나 봉사활동을 했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참작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판 당일 부모님의 태도도 결정적입니다. 판사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를 심문하기도 하는데, 이때 부모님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절실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진심 어린 호소가 법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한 아이는 법원도 사회로 돌려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 자료 종류 | 내용 및 팁 |
|---|---|
| 피해자 합의서 |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 (처벌불원 의사) |
| 반성문 & 탄원서 |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부모의 다짐 |
| 양육 계획서 | 앞으로의 교육, 상담, 생활 관리 계획 |
| 참고 자료 | 상장, 봉사활동 확인서, 성적표 등 |
Q1. 6호 처분을 받으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A1.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입소 시 휴대폰을 반납하며, 정해진 시간(주말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합니다.
Q2. 면회는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나요?
A2.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주 1회 또는 월 2~4회 정도 가능합니다. 소년원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입니다.
Q3.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나오나요?
A3. 기본 6개월이지만, 태도가 불량하거나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4. 시설 안에서 괴롭힘이나 왕따는 없나요?
A4.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심각한 괴롭힘은 드물지만, 단체 생활 특성상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Q5. 6호 처분 중에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A5. 무단 이탈 시 처분이 취소되고, 더 강력한 처분(소년원 송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Q6. 비용은 무료인가요?
A6.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년원과 달리, 6호 시설은 부모님이 일정 부분 교육비나 식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별 상이).
Q7. 머리를 삭발해야 하나요?
A7. 아닙니다. 단정한 스타일이면 되고 강제로 삭발하지 않습니다.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 곳이 많습니다.
Q8.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A8. 절대 금지입니다. 흡연 적발 시 벌점을 받거나 외출/외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9.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나요?
A9. 네, 적극 장려합니다. 검정고시 합격 시 모범상이나 조기 퇴소의 긍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Q10. 항고(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A10. 처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Q11. 어떤 물품을 챙겨갈 수 있나요?
A11. 기본적인 속옷, 양말, 세면도구, 문제집 등은 가능하지만, 화장품이나 고가의 물건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Q12. 종교 행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A12. 종교 재단 시설의 경우 참여를 권장하지만, 강제성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봅니다.
Q13. 아픈 경우 병원에 갈 수 있나요?
A13. 네, 시설 내 보건실을 이용하거나 필요시 외부 병원 진료가 가능합니다.
Q14. 친구들이 면회 올 수 있나요?
A14. 보통 가족 면회만 허용되며, 친구 면회는 교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5. 퇴소 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A15.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시설의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