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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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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고3013 2025. 11.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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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소중한 월급, 혹은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가요?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 2025년 최신 'A값'을 기준으로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1. 💰 국민연금, 일하면 무조건 깎이나요? (2025년 A값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기준 금액을 넘어야만 감액됩니다"입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과도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조절합니다. 이를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A값'입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의미하며,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확정 고시된 A값은 3,053,724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3,053,724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얼마든 연금은 100%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이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과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 잠깐! 감액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요? (출생연도별 확인)

"A값을 넘으니 무조건 깎이겠네요?" 😥 아닙니다! 감액 제도가 적용되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득 감액 제도는 만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입니다.

  • 1961년~1964년생: 만 63세부터 연금 수급 시작
  • 1965년~1968년생: 만 64세부터 연금 수급 시작
  •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 시작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A. 1963년생 김OO님 (수급 개시 연령: 만 63세) 이분은 만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약 2년간)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B. 1969년생 박OO님 (수급 개시 연령: 만 65세) 이분은 만 65세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감액 제도는 만 65세 미만까지만 적용되죠? 따라서 박OO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소득이 얼마든 단 1원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분들은 이 '소득 감액 제도'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3. 💸 얼마나 어떻게 깎이는 걸까요? (감액 계산법과 표)

만약 1969년 이전 출생자이면서 만 65세 미만이고, 소득이 A값(2025년 기준 305만 3,724원)을 넘는다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표를 보면 쉽습니다. '나의 월 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초과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노령연금 소득 감액 구간표)

초과 소득 월액 (나의 소득 - 3,053,724원) 감액 금액 계산 누적 감액 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 소득) X 5%  
100만 원 ~ 200만 원 50,000원 + (100만 원 초과분) X 10% 50,000원 ~ 150,000원
200만 원 ~ 300만 원 150,000원 + (200만 원 초과분) X 15% 150,000원 ~ 300,000원
300만 원 ~ 400만 원 300,000원 + (300만 원 초과분) X 20% 300,000원 ~ 500,000원
400만 원 이상 500,000원 + (400만 원 초과분) X 25% 500,000원 이상
 

(예시) 만약 나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고, A값이 305만 3,724원이라면?

  1. 초과 소득: 5,000,000원 - 3,053,724원 = 1,946,276원
  2. 감액 구간: '100만 원 ~ 200만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3. 감액 금액: 50,000원 + (1,946,276원 - 1,000,000원) X 10% = 50,000원 + (946,276원 X 10%) = 50,000원 + 94,627원 = 144,627원 (이 금액이 연금에서 깎입니다)

아무리 감액이 많이 되더라도, 내가 받을 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최대 감액 한도 = 내 연금액의 1/2)


4. 💡 정답은 없다! 감액 제도를 대하는 현명한 자세 (연기연금)

만약 내가 감액 대상자인데 소득이 너무 많아서 연금이 절반이나 깎이게 생겼다면 어떨까요? 😥 차라리 안 받고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단, 소득 감액 대상자에 한정)이 원한다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강력합니다. 연기를 신청하여 미룬 기간 1개월당 0.6%씩, 1년이면 무려 7.2%의 연금액이 '평생' 가산됩니다. (복리가 아닌 단리)

만약 5년을 꽉 채워 연기한다면? 7.2% X 5년 = 총 36%가 증액된 연금액을 만 65세(또는 연기 종료 시점)부터 평생토록 받게 됩니다.

만약 만 63세에 연금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소득이 너무 많아 5년간 '연기연금'을 신청했다면? 만 68세부터는 136만 원(100만 원 + 36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별도 반영)

소득이 많아 감액이 걱정되신다면, 당장 깎인 연금을 받기보다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키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


5. 👨‍💻 직장인 vs 사업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마지막으로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1. 근로소득자 (직장인)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 시 신고되는 나의 과세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을 사업 기간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세금 빼기 전 순수익에 가깝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A값과 비교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소득'은 이 감액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일해서 버는 소득'만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소득 감액 관련 FAQ

Q1.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A1. 아니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월 1억을 벌어도) 연금은 1원도 깎이지 않고 100% 지급됩니다.

Q2. 조기노령연금(연금을 당겨 받는 것) 수급자도 똑같이 '감액'되나요? A2. 아니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2025년 A값)보다 소득이 높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정지(스톱)'됩니다. 감액 제도보다 훨씬 엄격하므로, 조기 수령 중이시라면 소득 활동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Q3.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 이자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소득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뿐입니다. 건물주라서 월세가 많이 나와도, 이자가 많이 나와도 연금 감액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Q4. 연금이 깎일 때 최대 한도가 있나요? A4. 네,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내가 원래 받을 노령연금액의 50%(절반)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Q5. 2025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A값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A5. 2025년 기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월 3,053,724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2025년 11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법령이나 고시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이나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정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가장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전문 세무사/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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