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시니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특히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노후 생활의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나이라는 기준점이 고용보험법상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이를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65세라는 나이 기준을 언제 적용하느냐 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지속해왔다면 65세가 넘어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다가 66세나 67세에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66세에 새로운 회사에 신규 입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만 65세 생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라도 실업급여는 못 받지만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과 퇴사 사유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포함되므로 실제 근무 기간이 약 7~8개월 정도 되면 180일 요건을 무난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인데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야만 합니다
정년퇴직 계약 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본인은 계속 일하고 싶으나 회사의 사정이나 정해진 규정에 의해 그만두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 회사에서 직무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 조건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되지만 여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안전장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63,104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퇴 근로자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평균 임금이 높지 않더라도 하한액 규정 덕분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기간인 소정 급여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고령자에게는 더 긴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 활동 기간을 더 길게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최대 9개월가량 실업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단기 알바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근로자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65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세부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 내역이 신고되었다면 65세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은 수급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실업 상태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도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해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구직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시는 시니어 분들은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소급하여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혜택을 놓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은퇴 시기가 되면 실업급여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아도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보장 제도이므로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험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깎이거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실업급여는 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 자격이나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조기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된다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서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하므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는 연금 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두 가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득 공백기인 은퇴 크레바스를 현명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처리가 되어야만 공단에서 퇴사 사실과 사유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퇴사 직후 바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는 내가 재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구직 신청을 마쳤다면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센터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까지 마쳤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1차 관문은 통과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으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분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첫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 내역(이력서 제출,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고령자는 구직 활동 의무 횟수가 완화되어 있어 부담이 적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노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구직 급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나 형식적인 활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구직자의 경우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 특강을 듣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구직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이나 시니어 클럽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는 것도 훌륭한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재취업 시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혜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나 시니어 인턴십 등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을 타깃으로 구직 활동을 한다면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실업급여 수급 이후의 삶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중물이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제2의 인생을 위한 직무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Q1. 65세 생일이 지난 다음 날 입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60세에 입사해서 68세까지 일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으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랑 같이 받아도 되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국민연금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66세에 계약 만료로 그만뒀습니다.
A4.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다가 만료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5. 수급 기간 중에 공공근로(노인 일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공공근로나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만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아파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A6. 원칙적으로 개인 질병 퇴사는 수급이 어렵지만 의사 소견서와 회사 확인서를 통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직무 전환도 어려웠음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7.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7.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
본 블로그의 내용은 작성 시점(2025년)의 관련 법령과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적인 사실 관계나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모든 결정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