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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가압류 해제 요청 논란🚨 (대장동 1심 판결과 검찰 항소 포기, 그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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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고3013 2025. 11.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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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광고·협찬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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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iany입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어 동결되었던 자신의 170억 원대 강남 빌딩의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인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한 사안을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욱, 가압류 해제 요청

'대장동 업자' 남욱, 170억 빌딩 동결 해제 요청 📰

2025년 11월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매우 중요한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170억 원대 빌딩의 '가압류'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빌딩은 남욱 변호사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재산입니다. 검찰은 이 건물을 남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팔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추징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꽁꽁 묶어(동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씨 측이 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해당 빌딩의 차명 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이 건물은 내 소유"라며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남씨 측은 "만약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징보전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남씨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최근 1심 판결과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 남욱 변호사 측의 주요 요청

대상 소재지 가액 요청 내용
신사동 빌딩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약 173억 원 추징보전(가압류) 해제 요청
근거 1심 '추징금 0원' 선고 및 검찰 항소 포기 미해제 시 '국가배상' 검토

 

사건의 발단: 1심 '추징금 0원' 판결의 의미 ⚖️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25년 10월 31일에 나온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때문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막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남욱 변호사에게 1,0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만배씨 4,799억, 정영학씨 1,010억 등 대장동 일당 전체에 총 7,814억 원 추징 구형)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막대한 추징금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 배임액 산정이 어렵고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아 추징금을 대폭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김만배씨는 428억 원, 유동규씨 8억 1천만 원, 정민용씨 37억 원 등 총 473억 원의 추징만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형은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단 1원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즉, '추징금 0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 1심 판결 vs 검찰 구형 (추징금 비교)

인물 검찰 구형 (추징) 1심 선고 (추징) 결과
김만배 약 4,799억 원 428억 원 대폭 감액
남욱 약 1,010억 원 0 원 추징 없음
정영학 약 1,010억 원 0 원 추징 없음
유동규 (기타) 8억 1천만 원 일부 인정

 

논란의 핵심: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른 파장 🌪️

1심에서 '추징금 0원'이 나왔더라도, 검찰이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요구)했다면 2심에서 다시 다투어 추징금을 받아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검찰이 항소 마감 기한(11월 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즉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 수사팀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 지휘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가 남욱 변호사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남욱)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 2심(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더 긴 징역,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금 0원'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을 0원에서 1원이라도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추징금 0원'은 사실상 2심, 3심까지 갈 필요 없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 검찰 항소 포기의 나비효과

단계 내용 결과
1. 1심 판결 남욱 변호사 '추징금 0원' 선고 검찰, 1010억 구형 대비 대실패
2. 검찰 항소 포기 검찰이 1심 추징금에 불복하지 않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3. 2심(항소심) 피고인(남욱)만 항소 재판부는 1심(추징금 0원)보다 불리하게 판결 불가
4. 남욱의 요청 "추징금 0원이 확정됐으니, 동결된 재산을 풀라" 검찰이 재산을 묶어둘 법적 명분 상실

 

'추징보전'이란 무엇인가? (법률 상식) 📚

이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추징보전'이라는 법률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가압류'라는 표현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형사 절차에서의 '추징보전'입니다.

 

범죄로 돈을 번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산을 몰래 팔아 치우거나 숨겨버리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고 '추징' 명령이 떨어져도 돈을 받아낼(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여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의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Freeze)' 시키는 조치를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즉, '추징보전'은 나중에 '추징'을 하기 위해 재산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 총 2,070억 원(남욱 변호사 재산 약 500억 원 포함)에 대해 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경우,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추징'할 금액이 0원이 되었으니, '추징'을 위해 '보전'할 필요성도 사라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재산을 계속 묶어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남씨 측이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 추징보전 vs 가압류 (간단 비교)

구분 추징보전 (형사) 가압류 (민사)
주체 검찰 (국가기관) 채권자 (예: 성남시)
목적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재산 동결 손해배상금 '변제'를 위한 재산 동결
현재 상태 남욱 '추징금 0원' 확정으로 해제 위기 성남시가 이제 막 신청하려는 단계

 

피해자 성남시의 딜레마: "민사소송 이겨도 돈 받을 길 막히나" 😥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지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약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보전돼 있다"라며 "성남도개공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즉, 형사 재판(추징)이 아닌 민사 재판(손해배상)을 통해 피해액을 환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의 이번 '추징보전 해제 요청'은 이 해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남시가 민사 소송에서 이기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걸어둔 '추징보전(동결)'이 당장 풀려버리면, 남씨는 그 사이에 170억 빌딩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는 마치 도둑이 훔친 물건을 검찰이 임시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재판이 이상하게 끝나서 "창고에 보관할 명분이 없네요"라며 도둑에게 창고 열쇠를 돌려주려는 꼴입니다. 피해자(성남시)는 "잠깐! 그거 제 물건이니 제가 다시 보관(가압류)할게요!"라며 달려가고 있는데, 도둑이 먼저 열쇠를 받고 물건을 빼돌리면 그만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 '속도전'에서 지지 않기 위해, 검찰이 보전한 2,070억 원의 재산 전부에 대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추징보전'이 풀리기 전에, 성남시의 '가압류'가 먼저 집행되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수길 170억 빌딩, 과연 누구의 것인가? (차명 재산 의혹) 🏙️

이번에 논란이 된 173억 원짜리 가로수길 빌딩은 그 자체로도 여러 의혹을 안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빌딩을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차명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A씨로 되어 있지만, 검찰은 A씨가 남씨의 자금 관리인 역할을 했으며 빌딩의 실소유주는 남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징보전 해제 요청도 형식적으로는 A씨가 "내 재산이니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동결을 해제한다면, 남씨(또는 A씨)는 즉시 이 건물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이 빌딩은 현재 호가가 매입가(173억)보다 훨씬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2022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빌딩은 남씨가 2019년경 매입했으며, 원 소유주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범죄 수익을 어떻게 세탁하고 은닉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 173억 빌딩 관련 의혹 요약

항목 내용
매입 시기 2019년 경 (추정)
매입 가격 173억 원
명의자 (표면상) A씨 (남욱 변호사 자금 관리인 의혹)
실소유주 (검찰 판단) 남욱 변호사 (범죄 수익 은닉)
현재 상태 검찰 '추징보전'으로 동결 → 해제 요청됨

 

대장동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요?

 

A1. 자신(으로 의심되는)의 173억 원대 가로수길 빌딩에 걸려있는 '추징보전'(재산 동결 조치)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2. 남욱 변호사가 왜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나요?

 

A2.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추징할 금액이 0원이 되니, 재산을 동결할 법적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Q3. 1심에서 남욱 변호사는 징역형을 받았나요?

 

A3. 네, 2025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추징금은 0원이었습니다.

 

Q4. 검찰은 원래 남욱에게 얼마를 추징해달라고 했나요?

 

A4. 1심 재판부에 약 1,010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Q5. 왜 1심 재판부는 1,010억이 아닌 0원을 선고했나요?

 

A5. 검찰이 추징의 근거로 삼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됐으나, 추징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Q6. '검찰의 항소 포기'가 왜 중요한가요?

 

A6.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추징금(즉, 0원보다 많은 금액)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욱의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셈입니다.

 

Q7. '추징보전'이 무엇인가요?

 

A7. 범죄 피의자가 재판 확정 전에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이 재산을 임시 동결(처분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Q8. '추징'과 '추징보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8. '추징'은 재판 확정 후 범죄 수익의 가치를 환수하는 '최종 처분'이고, '추징보전'은 그 추징을 하기 위해 재판 중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Q9.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A9. 남욱 변호사(또는 명의자 A씨)가 170억 빌딩을 자유롭게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Q10.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A10.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 주체였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민간 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 공공이 받아야 할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Q11.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11.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검찰이 동결한 2,070억 재산에 대해 '민사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 중입니다. 둘째,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Q12. 법무부 장관의 해명은 무엇이었나요?

 

A12.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00억 원이 보전돼 있다"며 "성남시가 민사 소송에서 이겨서 (피해를) 입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Q13. 법무부 장관의 해명에 왜 문제가 있나요?

 

A13. '보전'(추징보전)이 해제되면 민사 소송에서 이기기 전에 남씨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하더라도 가져올 재산이 없으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Q14. '가압류'와 '추징보전' 중 어느 것이 더 강한가요?

 

A14. 둘 다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현재는 검찰의 '추징보전'이 걸려있는데, 이게 풀리는 것과 성남시의 '가압류'가 걸리는 것 사이의 '속도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Q15. 남욱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재산 동결을 풀 수 있나요?

 

A15. 네, 남욱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받은 정영학 회계사도 동결된 재산의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6. 김만배씨도 재산 동결을 풀 수 있나요?

 

A16. 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동결한 전체 재산 중 428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7. 170억 빌딩은 남욱 변호사 명의인가요?

 

A17. 아닙니다. A씨라는 인물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검찰은 이것이 '차명 재산'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제 요청도 A씨 명의로 들어왔습니다.

 

Q18. 남씨 측은 왜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나요?

 

A18. "추징금 0원이 확정되어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검찰이 재산을 계속 묶어두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검찰)에 청구하겠다는 압박입니다.

 

Q19.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A19.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Q20.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했나요?

 

A20.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 지휘부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정치적 판단' 등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21. 대장동 일당의 총 동결 재산은 얼마인가요?

 

A21. 검찰이 2023년까지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의 재산은 총 2,070억 원 상당입니다.

 

Q22. 남욱 변호사 재산은 이 중 얼마인가요?

 

A22. 정확히 분리되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약 5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0억 빌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Q23. 검찰이 남씨의 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3. 법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추징금 0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전의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등 변수가 있어 즉각 해제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Q24. '몰수'와 '추징'은 다른가요?

 

A24. '몰수'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자체'를 빼앗는 것입니다. '추징'은 그 물건을 이미 팔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Q25.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비판이 많았나요?

 

A25. 네, 검찰 구형액 7,814억 원 대비 1심 추징액이 473억 원에 불과해, '범죄 수익 환수에 실패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Q26. 성남시의 민사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A26. 1심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승소'와 '실제 환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Q27.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A27.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남욱 등 민간업자)의 항소를 포기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있습니다.

 

Q28. 170억 빌딩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였나요?

 

A28. 과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친동생이 원 소유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29. 검찰의 '항소 포기'가 취소될 수는 없나요?

 

A29. 항소 마감 기한(11월 7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절차상 항소 포기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Q30. 앞으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인가요?

 

A30. 검찰의 '추징보전' 해제와 성남시의 '민사 가압류' 신청 중 어느 것이 먼저 집행되는지의 '속도전'입니다. 성남시가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고지 및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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