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찬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도, 긴장하게도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며, 2025년 한 해의 결실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가 많습니다. 주거, 육아, 기부 등 다방면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개정 세법, 지금부터 남은 두 달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2026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주거 관련 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 그동안 많은 맞벌이 부부를 울상 짓게 했던 '세대주' 요건이 완화되거나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 납입액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배우자' 명의의 청약통장 납입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변화입니다. 남편이 세대주라 남편 명의의 청약통장만 공제받고, 아내 명의의 통장은 공제받지 못했던 불합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납입액의 40%, 한도는 연 300만 원(공제 한도 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역시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되어, 청년 부부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해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더 나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공제가 중단될까 봐 걱정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공제율은 40%, 한도는 연 400만 원(공제 한도 160만 원)으로, 주택청약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강력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바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일괄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는 소득에서 세금을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닌, 최종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이기에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상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이라면, 기존에는 15만 원(첫째) + 20만 원(둘째) = 총 35만 원을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연말정산부터는 25만 원(첫째) + 30만 원(둘째) = 총 55만 원을 공제받아, 무려 2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세 명이라면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기존 15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65만 원에서, 변경 후 25만 원 + 30만 원 + 40만 원 = 총 95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더 공제받게 됩니다. 아이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은 똑똑한 소비와 나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해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많은 직장인이 기다려온 '체육시설 이용료'가 드디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수영장,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공제 한도(2,500만 원~3,000만 원)와 별도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을 합산해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결제 금액의 50%만 이용료로 간주하여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상반기에 1년 치 헬스장 비용을 미리 결제했다면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배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전액 환급)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3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의 기적'으로 불립니다. 1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기부할 경우(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아직 기부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활용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공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펀드는 총급여 5천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으로,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의 40%인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망설였던 청년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5년 1월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도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 대표자들의 훌륭한 절세 수단이자 퇴직금 마련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2026년 정산)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존 (2024년 귀속) | 변경 (2025년 귀속) | 비고 |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 명의도 공제 가능 |
공제율 40%, 한도 300만 원 |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임대인 계좌 직접 송금 시 |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 포함 | 공제율 40%, 한도 400만 원 |
| 자녀 세액공제 (1인당) |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
1인당 10만 원 일괄 상향 |
| 문화비 소득공제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추가 | 2025. 7. 1. 결제분부터 적용 |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 |
연간 500만 원 | 연간 2,000만 원 |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
| 청년형 장기펀드 | 2024년 말 종료 예정 | 2025년 말까지 가입 기한 연장 |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
| 노란우산공제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포함 |
2025. 1. 1. 납입분부터 적용 |
이론은 완벽하게 숙지했으니, 이제 실전에 나설 차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남은 두 달의 절세 전략을 짜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각종 공제 자료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2026년에 받게 될 '예상 환급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 세액이 (-)라면 환급을, (+)라면 추가 납부를 의미합니다. 😭
이때 주목할 것은 '절세 도움말(TIP)'과 항목별 공제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더 높은(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500만 원(6,000만 원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으므로, 카드사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항목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나의 납입 현황을 확인하고, 한도가 남아있다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서 등 별도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예: 주택 소유, 총급여 8천 초과)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납부한 월세액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Q1.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12월 31일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의 납입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2. 헬스장 1년 치를 2025년 1월에 미리 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지출)한 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7월 이후에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3명인데(첫째 10세, 둘째 9세, 셋째 8세), 총 얼마 공제되나요? A. 총 9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이 적용되어 합산 95만 원입니다. 이는 기존 65만 원(15+20+30)보다 3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Q4. 고향사랑기부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2,000만 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10만 원까지는 100%(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을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한 1,990만 원에 대해서는 15%인 29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총 308만 5천 원(10만 + 298.5만)의 세액공제와 3만 원의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액은 더 커집니다.)
Q5.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는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일 뿐입니다. 이 문턱을 넘어야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시작됩니다.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율이 0%이므로 카드사 혜택(할인, 포인트)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25%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6. 전세대출을 대환(갈아타기)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존에는 대환대출이 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 귀속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 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환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나요? 한도 900만 원은 어떻게 채우나요? A.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연 600만 원)과 IRP를 합산해 총 900만 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IRP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900만 원 전체가 인정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IRP 계좌 하나로 900만 원을 납입하거나,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을 채우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 제공된 정보는 2025년 11월 현재 유효한 세법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은 개인의 총급여,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현황 등 복잡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세무 관련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의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실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